시니어클럽이란?
노인복지법 제 23조의2 제1항제2호(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·운영 등)에 근거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·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·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·운영을 위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 [노인복지법 제45조제2항(비용의 부담)]에 근거 운영하는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 개발·지원, 창업·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·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입니다.
시니어클럽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유형
시니어클럽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 방법
안내/상담
(02-2666-6080)
01
기관방문 및 신청서 작성
02
일자리 정보조회
(최대 10일)
03
참여자 면접
04
참여자 선발
05
소양·직무·안전교육
06
일자리참여
07
※ 노인일자리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1년마다 신청서 재 제출
※ 연 1회 해당 신청 기간에 서류접수(기관마다 접수일 상이, 문의 요망)
서울강서시니어클럽
유형 | 주요사업 | |
---|---|---|
공익활동 | 전통시장지킴이, 지하철시각장애인도우미 | |
시장형 | 제조판매형 | 엄마家참기름, 호호실실케이터링, 한가득뻥과자, 호호실실 공방 |
공동작업장형 | 한마음공동작업장, 호호실실공방 | |
서비스제공형 | 한걸음지택배, 시니어서비스맨, 자원재활용 | |
사회서비스형 | 실버보육도우미, 실버요양도우미, GS요양서브단, 실버사랑보듬이 | |
취업연계형 | 취업알선형 |